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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유니버스 USA에 71세 여성 참가 “모든 연령대 아름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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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6-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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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유니버스 USA에 71세 여성이 참가해 최고령 참가자 기록을 새로 썼다.
22일(현지시간)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힐튼 휴스턴 포스트 오크 호텔에서 개막한 미스 텍사스 USA 선발대회에 71세의 마리사 테이요 씨가 참가했다.
테이요 씨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약 100명의 여성과 미스 텍사스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우승하면 전국 대회인 미스 USA에 출전하게 된다.
테이요 씨는 역대 미스 유니버스 USA 최고령 참가자다. 지난해까지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에는 18∼28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 대회부터 폐지됐다. 결혼한 여성이나 임신 혹은 이혼한 여성도 참가할 수 있다.
텍사스 서부에 있는 도시 엘 파소 출신의 테이요 씨는 평소 운동 등으로 건강 관리를 해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연령대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꿈을 좇기에 절대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자신의 꿈을 좇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의욕적으로 느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테이요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당신에게 투표하겠다는 등 응원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아르헨티나에서도 올해 60세인 알레한드라 로드리게스씨가 지역 예선인 미스 유니버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됐다. 전국 대회인 미스 유니버스 아르헨티나에서는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최고의 얼굴’로 선정됐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준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북·러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러시아 땅이므로 새 조약에 따라 북한 군대가 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북러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공병부대를 투입하든 노동자를 보내든 전선에서 이들을 보호하려면 전투병력을 함께 보내야 한다며 우크라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 인력이 보내진다면 파병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에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베트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9일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볼 수 없어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 중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신청인들의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이 발표된 만큼 이를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또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 등은 지난 3월부터 정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의대생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8건으로, 1심에서 모두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 중 1건에 대해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항고심 재판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의대생 등은 이에 대해 재항고 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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